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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 인용

2026-09-14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핵심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46조

 담당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처리 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과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인용) 

 시기

 2026.09.


이혼 확정판결에 따라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당 영업의 터전에서 곧바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확정판결 이후에 새롭게 성립한 부집행합의 및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청구이의 사유로 구성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자진퇴거 예고기한이 임박한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담보 2,00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식당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로, 상대방은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상대방은 별도로 수산업체를 운영할 뿐 식당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월 차임은 건물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이자 상당액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후 혼인생활 중 갈등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및 이에 동시이행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6. 5. 5.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2026. 8. 초순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실은 2026. 8. 25.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한편 판결 확정 이후,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식당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하자,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사건특징)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을 갖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는 불리한 출발선에서, 변론종결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부집행합의 성립·묵시적 임대차계약 체결)만을 근거로 청구이의 사유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퇴거 예고기한이 임박한 극도로 시급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실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4-1. 부집행합의의 법리적 구성 및 입증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2026. 3. 6.) 이후에 작성된 '약속이행서'를 부집행합의로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는 실체상 부당한 집행을 구성하는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본을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문자메시지 내역과 두 차례의 송금내역서를 통해 합의의 성립과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요건을 충족함을 논증했습니다.

4-2. 묵시적 임대차계약 성립 논증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점유·영업을 허용한 사실관계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음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이혼소송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존 임대차관계(2019년 체결 임대차계약서, 장기간의 월 차임 명목 송금내역)를 함께 제시하여 이번 합의가 종전 관계의 연장선에 있음을 뒷받침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법리를 적용하여 설령 강제집행 예고가 해지통고에 해당하더라도 통지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함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4-3.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동시 제기
자진퇴거 예고기한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안소송인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실제 강제집행이 실행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신속히 구했습니다.

4-4.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식당이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제집행이 실행될 경우 단골 고객, 영업상 신용, 권리금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여 사후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을 소명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식당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이 별도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이익형량에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4-5. 담보 조건의 최소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적극 소명하여 무담보 또는 최소한의 담보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담보제공이 명해지더라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취지를 함께 개진했습니다.

5.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진퇴거 기한이 임박한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나, 본안소송(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계의 터전인 식당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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