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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중립적 진술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2026-09-14

1, 사건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명예훼손 

 핵심 법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담당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처리기관 

부산북부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시기

2026.08. 


의뢰인은 소속 운동팀 동료였던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고소인이 팀 내 갈등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되어 분리조치된 사실을 두고 주변에 “고소인이 신고당해서 밖에서 혼자 운동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해당 발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명예훼손·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고소가 팀 내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인의 보복성 고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북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운동팀 소속 선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팀 내 다른 선수와의 갈등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되어 분리조치를 받고 팀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변 동료 선수들이 고소인의 근황을 묻자 의뢰인은 “일이 있어서 따로 운동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답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다수의 지인에게 “고소인이 신고당해서 밖에서 혼자 운동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이 사건은 ① 의뢰인이 고소인 주장과 같은 발언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는지, ② 설령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치중립적 진술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한지, ③ 해당 발언이 모욕죄가 요구하는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④ 나아가 이 사건 고소 자체가 팀 내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인의 보복적·악의적 고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한강파트너스 담당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4-1. 발언 사실 자체의 부존재 주장
의뢰인이 고소인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통해 비로소 고소인 주장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동료들의 질문에 “일이 있어서 따로 운동한다” 정도로만 답했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4-2.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소명
백번 양보하여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고를 당했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상황 설명일 뿐 고소인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지칭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혼 사실 언급을 의견표현으로 본 판례(부산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228 판결), ‘무자격자’ 표현을 의견표현으로 본 판례(춘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고정268 판결), ‘말도 안 되는 선거 불복’ 표현을 의견표현으로 본 판례(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42 판결) 등을 제시하여, 문제된 발언이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표현 내지 상황 설명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4-3. 모욕죄 불성립 소명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1664 판결 참조)를 토대로, ‘신고당했다’는 표현은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4-4. 고소인의 보복성·이중적 태도 입증을 통한 고소 배경 규명

고소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팀 동료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의뢰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보복 의지를 스스로 드러낸 정황, 그리고 실제 수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온 정황,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이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음에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고소에 이른 이중적 정황을 증거자료(인스타그램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내역)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고소가 진정한 피해 회복 목적이 아니라,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로 팀을 떠나게 된 고소인이 참고인 진술을 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제기한 보복성 고소임을 부각했습니다.

5. 결과

부산북부경찰서는 한강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의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선수 생활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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