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기 피해자가 대부업법 피의자가 된 사건,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방법은?

2026-10-12

1. 사건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대부업법위반 

핵심 법리 

대부업법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부와 투자의 구별, '업으로'의 의미

담당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처리 기관 

화성서부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사업에 투자했던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등록 없이 약 4년간 250회에 걸쳐 18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해당 금전거래의 실질이 '대부'가 아닌 '투자'라는 점, 설령 대부로 보더라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초과 이자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이 오히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고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고, 별도의 투자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2년 7월경부터 2026년 1월경까지 약 4년간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총 250회에 걸쳐 합계 18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액은 의뢰인이 회수한 투자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금액일 뿐, 의뢰인이 실제로 투입한 자금은 7~8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2025년 12월경 고소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송금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대부'인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투자'인지, ② 설령 대부로 보더라도 이를 반복·계속적으로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수년간 불규칙하게 오간 입출금 속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특정·증명되는지였습니다. 아울러 250회·18억 원이라는 고소인 측의 숫자가 주는 외관을 깨뜨리고, 사건의 실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1. 금전거래의 실질은 '대부'가 아닌 '투자'임을 입증
금전 교부가 대부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이자 약정의 유무, 원금 및 이익의 보장 여부, 손실 분담 여부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사업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는 경우는 '투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노3753 판결 참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업 설명을 듣고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제공했을 뿐이고, 고소인을 직접 만나거나 대여 약정을 맺은 사실조차 없어 일반적인 대부 관계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설령 대부로 보더라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님을 소명
'업으로' 하였는지는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를 위한 사무실이나 직원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적이 없고, 광고나 권유 행위도 전혀 없었으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 단 1명과만 거래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내세운 250회라는 거래 횟수는 회수한 투자금을 재투자하며 누적된 것일 뿐, 독립된 자금으로 대부 영업을 계속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3. 유사 사안의 무죄 판결례로 법리적 근거 보강
상대방이 소수에 한정되고 영업 시설이나 광고가 없었던 사안(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2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2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016), 단일 채무자와의 반복 거래만으로는 영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부산지방법원 2022노2734), 친분에 기초한 금전 융통에 불과하다고 본 사안(춘천지방법원 2022노126) 등 다수의 무죄 판결을 제시하여, 본건이 이들 사례와 다르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4-4. 초과 이자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지적
수년간 원금과 수익금이 불규칙하게 오가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변제충당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야 하고, 그 후에도 초과 이자 수령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울산지방법원 2024고정329, 울산지방법원 2021노4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정282 등)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누적 투자원금 약 9억 6,000만 원에 대해 약 3년 6개월간 받은 수익금은 약 2,074만 원에 불과해, 연이율로 환산하면 법정 최고이자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4-5. 고소인의 대규모 사기 혐의와 의뢰인의 피해 사실 부각
고소인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의뢰인 역시 약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고소가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형사절차로 압박하는 구조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이 특경법(사기)위반,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입건된 별건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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