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으로 추돌사고, 초범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6-10-26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핵심 법리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담당 변호사 | 유재승, 한솔, 장우진 변호사 |
처리 기관 | 창원서부경찰서 |
결과 | 불구속 송치 |
시기 | 2026.10 |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분히 잠을 자고, 약 1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숙취가 풀렸다고 생각해 운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방 차량들의 연쇄 급정거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측정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으로 처리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더해지고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인적 피해 사고로 접수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고, 운전면허도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에 그쳤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저녁 7시 30분경부터 10시경까지 오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여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경, 의뢰인은 숙취가 모두 풀렸다고 생각하고 본가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도중 전방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급정거하면서,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측정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지 반나절이 지나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추돌 사고의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생업에 필요한 운전면허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① 인적 피해 사고 여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의 갈림길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처벌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에서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처벌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고가 인적 피해 사고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준과 면허 존속을 모두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혐의 자체에 대한 선처 기반 마련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기록에 남겨 이후 처분 단계의 선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담당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1.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조력: 인적 피해 사고로의 확대 차단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피해자 측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소통 과정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피해가 보험으로 충실히 보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피해자 측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상해 피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교특법위반(치상)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인적 피해 사고로 확대되었다면 면허취소와 가중된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던 사안에서, 위기의 핵심 고리를 끊어낸 결정적 조력이었습니다.
4-2. '숙취운전'이라는 범행 경위의 특수성 소명
의뢰인은 음주 직후가 아니라 약 1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에 운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했을 뿐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숙취운전이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운전하는 전형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해 고의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숙취운전 경위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한 하급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6노26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단2823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3.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강조
측정된 0.057%는 처벌 기준인 0.03%는 넘지만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4-4. 전과 없는 초범과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의뢰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초범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라는 점을 들어 선처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5. 결과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로 이 사건은 인적 피해 사고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특법위반(치상) 혐의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불구속 상태에서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는 수사기록에 함께 편철되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검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취소되었을 운전면허가, 단순 음주운전 기준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허를 잃지 않고, 신병 구속 없이 일상과 생업을 유지하면서 남은 절차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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