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제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줄도 몰랐다면, 그 빚을 떠안아야 할까?
2026-10-19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상속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
핵심법리 |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2호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담당변호사 |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
처리기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한정승인 신고 수리 |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를 잃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의뢰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지만, 의뢰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고인이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대부업체 채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고인의 채무를 각자의 재산으로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형제인 피상속인은 결혼한 뒤 의뢰인들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7년 초, 어머니의 49재 자리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외국에 일하러 간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고, 2024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인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해 모두 상속을 포기했지만,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의뢰인들 7명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3개월의 고려기간을 넘겼고,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6년 4월, 의뢰인들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았습니다. 한 대부업체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아 둔 양수금 판결(약 2,587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의뢰인들에게 집행할 수 있게 한 문서였습니다. 그제야 고인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적극재산은 예금과 보험금을 합쳐 약 11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채무는 대부업체 채무,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를 합쳐 약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인의 빚을 각자의 재산으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춰야만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명해야 할 요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②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③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년이 넘도록 채무를 몰랐던 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 7명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상속관계와 재산 내역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4-1.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사정 입증
대법원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대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사실(사망)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변호인단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서 진술서를 받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2. 오랜 단절로 고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사정 소명
피상속인은 결혼한 뒤 의뢰인들과 따로 생활했고, 2017년 이후에는 외국 체류를 이유로 전화 연락조차 끊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 점 부각
대부업체의 판결은 피상속인 생전에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승계집행문을 받기까지 2년이 넘는 동안, 의뢰인들은 채권자로부터 독촉이나 통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짚어, 의뢰인들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4. 신고기간 준수와 상속재산의 정밀한 조사
변호인단은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은 2026. 4. 7.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 특정하고, 3개월 안인 2026. 6. 1.에 심판을 청구해 기간 요건을 확실히 갖췄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 조회, 지적전산자료 조회, 지방세 과세증명 등으로 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20여 종의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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