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영장 조사
2026-05-04
▣ 1. 사건 요약
-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영장 조사
대응
- 핵심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 제443조,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43조의2·제308조의2
- 담당 변호사: 최종환 변호사
- 조사 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처리 단계: 자본시장 조사 단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회사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기망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개시된 사안에서, 영장 대응부터 조사 대응까지
변호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는 일반 자본
시장 조사 사건에서 흔히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사안의 무게가 그만큼 큰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영장 집행 단계의 적법절차 통제, 회사 직원
조사 입회, 핵심 증거 수집·정리, 신속한 의견
개진 및 의견서 작성·제출 등 조사 단계 전반에
걸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 2. 사건의 개요
회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회사 발행 증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알려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제기되어,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 규모와 증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자본
시장법 제427조).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는 자본
시장 조사 사건 중 사안의 무게가 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영장 집행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 3. 사건 쟁점
자본시장법상 영장 조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첫째, 부정거래행위 성립 요건의 다툼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행위일 것, ②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이 있을 것,
③ 행위자에게 위계·기망의 인식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투자 유치 과정의 정보 제공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정보 제공의 내용이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다툼 영역이었습니다.
◆ 둘째, 영장 집행 단계의 적법절차 통제
자본시장법상 영장 집행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 기재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가 압수
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제308조의2)의
쟁점이 발생합니다.
◆ 셋째, 회사 직원의 신분 변동 위험
조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직원이 이후
조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
성이 있고, 변호인 없이 한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입증
부정거래행위 혐의에서 회사 측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당시의 회사 내부 자료, 투자
유치 과정의 정보 제공 내역, 투자자와의 협의
경과, 회사 의사결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하여 의견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
▣ 4. 변호 업무 수행 내용
최종환 변호사는 검사로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
하던 시점과 변호사로 의뢰인 옆에서 조사 입회를
다수 경험한 양쪽 시점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4-1. 영장 집행 즉시 대응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개시된
즉시 변호인이 현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영장
기재 사항(혐의 사실·압수 대상·집행 장소·유효
기간)을 검토하여 영장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4-2. 영장 집행 단계의 적법절차 준수 점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위에 부합
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가 무차별 확보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
하였고, 디지털 자료의 이미징·선별압수 단계
에서 회사 측 참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단계의 절차 통제는 향후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쟁점과 직접 연결
되는 변호 영역입니다.
◆ 4-3. 회사 직원에 대한 변호인 없는 진술 차단
영장 집행 현장과 이후 조사 단계에서 회사
직원들이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지 않도록
절차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조사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직원들의 진술이 본인 업무 영역을 벗어나거나,
추측·전문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기재
되지 않도록 조사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4-4. 회사 관련자로부터의 핵심 증거 수집·정리
부정거래행위 혐의 대응의 핵심은 자금조달 당시
의 회사 입장과 정보 제공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 관련자들로부터
자금조달 당시의 회사 의사결정 자료, 투자
유치 과정의 정보 제공 내역, 투자자와의 협의
기록, 외부 공시·자료 일체를 단계별로 수집
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부정거래행위 성립 요건(중요
사항·기망성·인식)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4-5. 회사 담당 직원과의 지속적 소통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회사 내부
담당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자금조달
경위·내부 의사결정 절차·정보 제공 시점·관련
문서 위치 등을 단계별로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의견서 작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4-6. 신속한 의견 개진 및 의견서 작성·제출
회사 측 사실관계와 부정거래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변호 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여,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변호인 입장을 적시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정보 제공의 "중요사항" 해당 여부,
"기망"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의 부재, 회사 의사
결정 절차의 적정성, 자금조달 과정의 통상적
실무 부합성 등이 단계별로 정리되었습니다.
━━━━━━━━━━━━━━━━━
▣ 5. 변호 업무의 의의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는 자본시장
조사 사건 중 사안의 무게가 큰 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절차입니다. 영장 집행 단계의 적법절차
통제부터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를
통한 법리 다툼까지 변호 업무 영역이 넓게 펼쳐
집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사건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회사 측 사실관계와 변호 논거를 신속하고 정합
있게 제시하는 것이 변호 결과에 직결됩니다.
본 사례는 영장 집행 단계부터 조사 단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이 적극 개입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변호 업무 사례입니다.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유튜브
블로그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