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대출 사기에 속아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2026-10-26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사기(보이스피싱 공범)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핵심 법리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47조(사기),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
담당 변호사 |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
처리 기관 |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이송) |
결과 | 사기 공범 혐의 배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송치 |
시기 | 2026.10 |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개인정보를 넘겼고, 그렇게 개통된 회선이 범죄에 쓰이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판례를 들어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를 의심한 직후 스스로 회선을 해지한 사실을 근거로, 범행을 받아들이는 마음(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 역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공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급하게 대출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자신을 대부업체 소속이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 회선 3개를 개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라고 믿고 2026년 6월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그 결과 의뢰인 명의로 3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회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끝내 실행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도용 사기를 의심하며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개통 후 불과 5일 만에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회선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통된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대출을 미끼로 한 기망에 속아 명의를 제공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공범으로 함께 수사받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속은 사람'과 '가담한 사람'의 경계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공범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4-1. 공동정범 성립 요건의 엄격성 강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남의 범행을 알면서 막지 않고 용인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자기 행위가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를 들어 공범 인정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소명
의뢰인은 휴대전화 개통을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믿었습니다. 자기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과 상대방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기망의 대상이었을 뿐 범행 구조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3. '회선 해지' 사실로 미필적 고의 부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끊기자 곧바로 명의도용을 의심했고, 스스로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을 해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것이 범죄의 위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막으려고 애쓴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공범이었다면 범행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모순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4-4. 의뢰인 역시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강조
의뢰인은 이 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명의를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의 가담자가 아니라 같은 조직에 속은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 공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휴대전화 명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남은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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