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협박당했다는 장소에 정말 갔을까? 공갈 6건 혐의없음 사례
2026-10-29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사기, 공갈, 폭행 |
핵심 법리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260조(폭행),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증명의 정도) |
담당 변호사 |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
처리 기관 | 창원지방공소청(구 창원지방검찰청) |
결과 | 공갈·사기 혐의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일부 사기 기소유예 (전부 불기소) |
시기 | 2026.10 |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함께 수년간 코인 공동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이 이미 합의로 끝난 금전 문제를 1년여 뒤 다시 꺼내 들면서, 의뢰인은 공갈 6건, 사기 3건, 폭행 1건 등 모두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선임된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금융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제3자 진술서를 정리해 이 사건의 실체가 일방적인 갈취가 아니라 '손익을 함께 나눈 공동투자'였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공갈과 사기 대부분은 혐의없음,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사기도 경위가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끝나, 단 한 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도 드라이브나 식사를 함께할 만큼 친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하고 싶다며 대행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 명의의 거래소 계좌로 투자하되 손익은 5:5로 나누고, 손실이 나도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 투자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원금 일부를 여러 차례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다툼이 생기자 양측은 고소인 가족이 함께한 자리에서 금전관계를 정산하는 합의서를 썼고, 의뢰인은 약속한 금액을 실제로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고소인의 친척이 "합의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간 통화 녹취를 단서로, 의뢰인은 공갈 6건, 사기 3건, 폭행 1건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의 조력을 받았지만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협박에 못 이겨 빼앗긴 돈', '속아서 건넨 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10건에 이르고 금액도 1억 원을 넘어서, 하나라도 기소되면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짚는 동시에, 사건 전체를 꿰뚫는 '공동투자'라는 대안적 설명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부 혐의는 그 경위를 정확히 알려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한강파트너스 변호인단은 검찰 송치 이후 세 차례 이어진 피의자신문에 모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기간의 금융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본 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1. 금융거래내역으로 '코인 공동투자' 구조 입증
고소인에게서 받은 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곧바로 인터넷은행과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흐름 9건(합계 5,550만 원)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사고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돈은 실제로 넉 달에 걸쳐 소액으로 나뉘어 들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것이 일회성 합의금이 아니라 반복적인 투자 행위의 전형적인 패턴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에 비추어, 원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고 투자위험을 함께 지는 구조는 차용사기나 투자사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4-2. 의뢰인 자신의 자금 투입 및 원금 반환 사실 소명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계좌에서 17차례에 걸쳐 모두 9,62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도 자기 자금을 함께 투입한 '공동투자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원금 3,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갈취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거액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4-3. 카드 사용내역 분석으로 '협박 장소' 주장 탄핵
공갈 혐의 6건의 일시에 맞춰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제 장소는 예외 없이 의뢰인의 거주지 일대에 몰려 있었고, 고소인이 협박 장소로 지목한 곳 근처에서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사용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반복적인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계좌상 확인되는 실제 금액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구조적으로 어긋난다는 점도 일일이 대조해 밝혔습니다.
4-4. 공갈죄 성립요건의 엄격한 적용 주장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 그로 인한 외포, 외포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 취득이 차례로 인과관계를 이뤄야 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2422 판결). 변호인단은 이 법리를 토대로, 협박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취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까지 끝난 민사상 차용금을 시간이 한참 지나 형사상 갈취로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5. 폭행 혐의의 유일한 증거인 통화녹취의 증명력 탄핵
폭행 혐의에는 진단서, 사진, 목격자 같은 물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친척이 의뢰인을 다그치며 녹음한 사적 통화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녹취 속 발언이 "맞았다고 느꼈다면 그것도 폭행"이라는 가정적·조건적 표현일 뿐 자백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즉답을 강요받는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들어 증명력을 탄핵했습니다.
4-6. 제3자 진술서 확보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전 직장 동료 등 지인 세 명의 진술서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수년간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 고소인이 스스로 대출을 받고 소비를 결정할 만큼 판단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 가족 모임에서 오히려 고소인이 언성을 높였다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두려워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고소인 주장과 실제 정황이 맞지 않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4-7. 유사 무죄 판례 제시
코인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무죄 판결 세 건을 제시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고단659,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32 등,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31). 특히 피고인도 자기 돈을 투자했고 받은 돈을 실제로 코인 매수에 썼다면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사건과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8. 인정하는 혐의는 경위를 밝혀 선처 요청
고소인 조부에 대한 사기 1건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혐의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조부의 친손자인 고소인이었다는 점, 받은 돈을 의뢰인 혼자 쓰지 않고 고소인과 함께 썼다는 점, 이미 편취액의 절반을 갚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정하며 협조해 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한강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했습니다.
- 공갈(6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에 대한 사기(2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공소권없음
- 고소인 조부에 대한 사기: 기소유예
이로써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던 혐의는 한 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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