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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중 다시 스토킹 고소, 두 명 중 한 명은 어떻게 '혐의없음'이 나왔을까?

2026-10-23

1. 사건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8조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담당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결과

고소인 B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 

시기

2026.10


의뢰인은 전 연인(고소인 A)과 그의 새 연인(고소인 B)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처벌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고소인 B에 대한 연락이 하루 중 짧은 시간에 한 차례 이루어진 단발성 연락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거부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연락의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 B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 A와 약 3년간 교제하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2026년 4월 말 고소인 A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고 만나며 한동안 이전과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 A에게 새로운 연인(고소인 B)이 생기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던 시기에 의뢰인은 병원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상대방도 검사를 받아야 하니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A가 이미 의뢰인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한 상태여서, 의뢰인은 발신번호표시제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고 한 차례 통화에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소인 B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인스타그램 DM 통화로 한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이후 고소인 B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의 채팅창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것
  •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개인적 관계가 없던 고소인 B에 대한 연락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스토킹 재범'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개별 연락 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 변호인단은 고소 직후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4-1. 피의자신문 동석 및 진술 정리

담당 변호사가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두 고소인에 대한 행위로 뒤섞이지 않도록 고소인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신문 후에는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2. 지속성·반복성 요건의 결여

고소인 B에게 보낸 온라인 스토어 채팅은 특정 날짜 저녁, 불과 1~2분 사이에 이어진 짧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되풀이된 연락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기회에 이루어진 단발성 연락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전후로 고소인 B를 찾아가거나 다른 경로로 연락을 이어간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4-3. 거부의사 표시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고소인 B는 인스타그램 DM 통화 당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구체적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진술만 존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 진술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4-4. 연락의 경위와 목적: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님

대법원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해 객관적·일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변호인단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 연락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의 건강과 직결된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데 있었던 점
  • 직전 통화에서 고소인 A가 세 사람이 함께 만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고, 고소인 B도 의뢰인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정황이 있는 점
  • 메시지 내용에 협박·욕설·위해의 암시가 전혀 없었고,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의 행동도 없었던 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연락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4-5. 잠정조치 준수와 재발 방지 의지

의뢰인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결정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 고소인들에게 일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함께 전달해,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 B에 대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자체는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처음부터 불리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 2명 중 1명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면서 의뢰인은 처벌 범위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A 관련 부분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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