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사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2026-10-23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상해, 재물손괴 |
핵심 법리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
담당 변호사 | 유재승 변호사, 한솔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
처리 기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결과 | 상해 무죄/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
시기 | 2026.10 |
결혼이민(F-6)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허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 선고 시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피해자 최초 진술의 신빙성 부족, 상해의 성립 요건 미충족,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종국성, 피해자의 뒤늦은 협박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의뢰인이 인정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사업을 하던 외국인입니다. 2025년 4월 새벽,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침대 프레임에 내리쳐 액정을 파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일 경찰에 의뢰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을 조르고, 발로 허리를 걷어찼을 뿐 아니라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최초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고, 국내 체류 자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인정한 재물손괴와 달리 다투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과장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탄핵하고 '상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극복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며 엄벌탄원과 협박 주장을 제기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4. 한강 파트너스의 조력
4-1. 피해자 최초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번복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약 한 달 뒤 2차 조사에서 최초 진술 중 휴대폰 파손과 얼굴을 때린 부분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허리를 찬 사실은 없다.
-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맞은 것이 전부다.
-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묶었다는 진술은 술에 취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한 거짓말이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법정 진술과 2차 진술이 일관되게 최초 진술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상해'의 법적 요건 미충족 주장
뺨을 2~3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상 얼굴 사진의 상처에 대해서도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병원 치료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3.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의 종국성 강조
변호인단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파손된 휴대폰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후 법원에도 직접 자필 처벌불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은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명백하고 진실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다시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4. 피해자의 협박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신을 협박하고 있으며, 특정 날짜에 해외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비자를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법정 진술이 의뢰인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의 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확보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날짜에는 국제전화 발신 내역이 전혀 없고 국내 통화 3건만 기록되어 있었으며, 같은 달 다른 날짜의 국제전화는 내역에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비자를 취소시킬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을 들어, 협박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강 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얼굴을 때린 부분 외에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의 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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