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헤어진 연인의 갑작스런 불법촬영 고소, 적극대응으로 불송치

2026-08-10

1. 사건 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담당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한솔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 

 처리 기관

강원 속초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시기

2026.07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 결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결별 이후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함과 동시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함께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제 당시 이루어진 촬영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아니면 연인 사이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 속 인물이 실제로 고소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게시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사진 자체만으로는 인물을 특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1. 촬영 당시 상호 동의 사실 입증


교제 기간 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서로의 신체 부위를 장난스럽게 촬영하고 공유해왔음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촬영이 일방적·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교감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관련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1110 판결 등)를 인용하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4-2. 반포된 사진 속 인물의 동일성 부존재 논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게시한 사진은 교제 종료 후 인터넷에서 저장해두었던 신원미상 인물의 사진일 뿐, 고소인의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촬영 시간, 장소, 신체적 특이점 등 고소인 본인임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요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반포죄의 구성요건인 촬영물의 동일성이 입증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4-3. 피해자 특정 및 비방 목적 부존재 관련 법리 보강


설령 사진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게시물에 기재된 표현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폭넓게 인용하여 뒷받침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4. 판례에 기반한 유죄 인정의 엄격한 증명 기준 제시


피의자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를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판단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촬영된 사진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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