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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원나잇 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피해자진술 신빙성 탄핵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

2026-08-21

1. 사건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준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담당 변호사

한솔변호사, 장우진변호사, 유재승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성남중원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시기

2026.08.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모텔 입실부터 퇴실까지 약 7시간에 걸친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재구성하고, 관련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6년 2월 7일 밤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음주 후 만취 상태가 된 고소인을 다음날 새벽 강남 소재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두 사람은 명확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설령 고소인이 어느 정도 음주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교한 법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사건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①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 ②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례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는바, 물증이나 제3자 목격자 없이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을 통해 두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해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4-1. 약 7시간 분량 녹취록을 통한 '정상적 의사소통' 입증
의뢰인이 모텔에 입실할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한 약 7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통해 성관계 전후로 고소인이 의뢰인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등 시종일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4-2. 모텔 퇴실 후 정황을 통한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소명
고소인이 모텔을 나선 뒤 의뢰인과 함께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가능했던 사실을 짚어내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이러한 행동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하던 사람이 객실에 들어간 직후 갑자기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합129 판결)를 원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했습니다.


4-3. '블랙아웃'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법적 구별 강조
고소인이 주장하는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은 음주 후 사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법률상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임을 관련 판례(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고합399 판결)에 근거하여 정치하게 소명했습니다.


4-4.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 부재 지적
고소인 스스로 고소장에서 본인의 진술 외에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전무한 반면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녹음파일은 고소인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유력한 물증임을 대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4-5. 준강간 고의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소명
설령 고소인이 어느 정도 음주 상태였다 하더라도, 성관계 전후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가 제시한 고의의 법리에 비추어 조목조목 반박, 준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가 제출한 약 7시간 분량의 녹취록·녹음파일 및 관련 법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라는 씻을 수 없는 굴레를 벗고, 무너질 뻔했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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