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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이탈 사고로 고소된 유치원 원장·담임교사, 결과는?

2026-10-01

1. 사건요약


항목

내용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 

핵심 법리

형법 제268조 

담당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한솔 변호사 

처리 기관

경남진해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시기

2026.09.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인 의뢰인들은 원아가 교실 미닫이 출입문을 닫다가 문짝이 레일에서 빠지며 턱 부위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리 및 아동 보호·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에게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었고, 사고를 미리 알거나 막을 수 없었으며,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증거와 판례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창원의 한 유치원에서 만 5세 원아가 화장실에 다녀와 교실 미닫이 출입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짝이 레일에서 빠져 넘어졌고, 책상에 부딪혀 튀어 오른 문짝에 원아가 턱을 맞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담임교사는 교실 바닥에 앉은 원아 14명을 마주 보며 수업 전 율동과 동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교실 밖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아이를 성형·피부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습니다. 치료비는 원장이 모두 부담했고, 부모에게도 곧바로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원아의 부모는 원장이 시설 점검을 게을리했고, 담임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사고 후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아이가 다친 사실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으니 교사와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과 중심의 시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장과 담임교사 각각에게 ① 구체적·직접적 업무상 주의의무, ②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③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고 경위와 유치원의 안전관리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각자의 지위에 맞춰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 구조 제시 – "결과책임이 아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행위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과실범입니다. 대법원은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막연한 가능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변호인단은 이 판결을 들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위나 일반적인 관리책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3749 판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2. 담임교사 – 원아의 일상 행동까지 상시 감시할 의무는 없음
고소인 측 주장은 결국 담임교사가 원아 한 명이 문을 여닫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막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것이 원아의 일상 행동 하나하나를 늘 감시하고 개입하라는 요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을 여닫는 일은 원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평범한 행동이고, 그 자체로 구체적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다. 교사 혼자 14명을 지도하던 상황에서, 따로 떨어져 있던 아이 한 명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보육교사 1인에게 원생에게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1. 8. 28. 선고 2001노696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우연한 사고라면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담임교사가 평소 "문에 매달리지 않기, 문을 흔들지 않기"를 교육해 왔고, 사고 당일 오전에도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원장 – 시설 점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하자를 미리 알 수 없었음
변호인단은 해당 출입문이 약 980만 원을 들여 전면 교체한 신형 제품이었다는 점을 지출결의서와 교체 사진으로 증명했습니다. 교체 후 약 6년간 유치원 어디에서도 출입문이 레일에서 빠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입문 고장 신고나 관계기관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학교안전계획서, 안전점검표, 안전교육 실시결과서, 어린이 안전교육 이수증, 과거 안전사고일지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이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닫이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인의 통상적인 점검 방법입니다. 변호인단은 원장에게 레일 내부를 분해·감정하는 수준의 점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의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4-4.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인과관계 모두 증명되지 않음
사고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고, 문짝과 레일에 대한 감정 자료도 없었으며, 사고 후 2년 넘게 지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고 직후 점검과 수리업체 확인에서도 파손이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 CCTV를 함께 본 의뢰인들은, 아이가 레일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문을 밀고 당기다가 문이 빠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사고 원인에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원인만 전제해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증거는 만 5세 아이의 진술과 이를 전해 들은 부모의 진술뿐이어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조차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4-5. 사후 조치는 과실의 근거가 아니라 성실한 대응의 증거
수사기관이 "왜 사고 전에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이는 사고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사고 이전으로 끌어와 판단하는 '후견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뒤에 한 보강공사, 치료비 부담, 안전공제회 신고를 과실의 근거로 삼는다면, 개선조치를 할수록 형사책임 위험이 커지는 부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이 의뢰인들이 사고를 숨기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증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6. 형사처벌의 최후수단성 강조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 민사상 손해배상, 교육청의 시설개선 지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아 한 명의 행동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와 원장을 형사처벌한다면, 교육 현장이 위축되고 안전관리 의지 자체가 꺾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들어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와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들이 출입문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다했다면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출입문의 구조적 결함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수리업체도 이탈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과 담임교사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 현장으로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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