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체육계 감독과 선수, 상하관계만으로 '강요죄'가 될까?
2026-10-23
1. 사건요약
항목 | 내용 |
사건명 | 강요, 상해,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핵심 법리 | 형법 제324조(강요),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0조(정당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
담당 변호사 | 유재승 변호사, 장우진 변호사, 한솔 변호사 |
처리 기관 | 부산북부경찰서 |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
시기 | 2026.10 |
실업팀 운동부 감독인 의뢰인은 팀을 떠난 전 소속 선수로부터 41회에 걸친 음주·사적 용무 강요, 무리한 훈련 강행으로 인한 상해, 보복 목적의 협박, 폭행 등 4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적 용무는 해악 고지 없는 업무상 부탁에 불과했던 점, 고소인 스스로 제출한 사진과 SNS 게시물이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짚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4개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팀을 이끌어 온 감독입니다. 고소인은 수년간 같은 팀 선수로 활동하며 주장을 맡아, 감독인 의뢰인과 팀 훈련 및 운영 전반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팀 후배에 대한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뒤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팀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선수 재계약 권한을 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41회에 걸쳐 음주와 사적 용무를 강요했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날 훈련을 강행해 전치 6주의 무릎 부상을 입게 했으며, 증거를 남기려는 자신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협박하고, 술자리에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계 지도자에 대한 폭력·강요 혐의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이 크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지도자로서의 경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감독과 선수라는 엄격한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체육계의 특수성 속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강요'가 실제로 형법상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41회에 달하는 장기간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탄핵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각 혐의의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4-1.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부존재 입증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술자리는 고소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운동부 특유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막연한 심리적 부담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2. 사적 용무는 '해악 고지 없는 업무상 부탁'이었음을 소명
고소인이 강요라고 주장한 항공권 예매, 서류 작업 등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의뢰인이 팀의 주장인 고소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은 주장인 고소인을 신뢰하고 많이 의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객관적 자료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 대부분에서 고소인이 웃고 있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확인되며, 이는 강압적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그토록 두려운 존재였다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행동 역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다른 선수와의 갈등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 다른 선수를 상대로도 고소를 제기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고소의 동기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4. 같은 팀 선수들의 진술 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의뢰인이 평소 선수들과의 신체 접촉에 매우 조심해 왔으며, 부상 확인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선수의 동의를 구해 왔다는 점은 함께 생활한 선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소속 선수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강요: 상하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사진과 참고인 진술상 두 사람의 관계는 평소 친밀하고 수평적이었으며, 사적 용무 역시 강압이나 불이익 고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해: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날 음주와 다음 날 훈련 중 부상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보복협박: 고소인이 주장한 날짜에는 이미 해당 훈련이 종료되어 일시·장소가 일치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을 꺼린 것도 눈 수술 이력에 따른 개인적 사유로 보일 뿐 보복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폭행: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며, 소속 선수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10년 가까이 쌓아 온 지도자로서의 명예와 경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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