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선거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선거법 적용 기준과 공소시효 분석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당내경선 부정,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고발장 접수 직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착수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다툼, 허위성·인식 입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회피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당선무효, 공무담임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등 부수적 사안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구조를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가 핵심 유형입니다. 사실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며,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인쇄물·시설물 설치 위반, 호별방문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행위의 능동성과 목적성이 결정 변수입니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족 등의 기부행위는 시기·금액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금지됩니다. 통상적인 사교의례와 기부행위의 경계, 직무상 행위와의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회계 보고 누락·허위 기재, 후원회 관련 위반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자금의 성격(정치자금 해당 여부), 인식의 정도,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양형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당내경선 과정의 매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조사기관 매수 등 사건.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입증 구조가 복잡하며, 통신·자금 추적 결과의 해석과 가담 정도의 정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신분상 제한 위반 사건.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이 병행되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핵심 쟁점입니다.